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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협회 극단 행동 자제를"...보사부, 대국민담화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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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7일 한.약분쟁 해결을 위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등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극단적인 단체행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기로했다.

    보사부는 또 이들 두 단체가 약사법개정시안에 대한 수정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적극 연구 검토해 보완하기로했다.

    이날 낮 신임 주경식차관과 조병윤의정국장은 한의사협회를 방문, 8일로
    예정된 서울여의도 집회를 질서있게 치르고 약사법개정안의 조문화를 위해
    합리적인 수정방안을 제출해 줄것을 당부했다.

    송정숙장관과 심한섭약정국장도 이날 보사부를 방문한 약사회장단과 만나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시민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약사와 협회
    관계자들이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송장관등은 그러나 양단체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
    대범위에서 엄격히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약사회가 약국개설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내면
    이를 모두 수리하고 추후 개설 재신고때 관할보건소를 통해 엄격한 시설조사
    를 실시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한편 송장관은 한약조제권분쟁과 관련,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약사 한의
    사의 시위와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며"시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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