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해외건설업계를 지원하기위해 현재 월소득 50만원까지 소득세면세
혜택을 받고있는 해외건설근로자들이 월1백50만원까지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호조를 보이고있
는 해외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뒷받침하기위해 해외파견근로자들의 소득세면
세점을 지금의 3배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하고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건설부는 또 중소건설업체 및 신규면허취득업체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
하기위해 연간 5억원씩 정부출자로 충당해온 해외건설진흥기금을 대폭 늘리
기로했다. 이를위해 해외건설업체의 공동출연을 추진하고 정부지원폭도 2배(
10억원)정도로 증액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 협의키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해외건설에 대한 연불금융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 10년으
로 연장하고 연간지원금액의 약 30%를 해외건설에 지원하도록 재무부에 건의
키로했다.
또 융자한도도 지금의 연간 6천만달러에서 1억달러수준으로, 융자비율도 계
약금액의 60%에서 90%선으로 올리는 문제를 재무부와 협의키로했다.
또한 산업설비수출중심으로 운용되고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지원받는 개
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건설수주와 연계될수있도록 지원대상국 선정과정에
서부터 건설업계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권오창건설부해외협력과장은 "해외건설근로자들의 소득면세기준(월50만원)
이 과거 기능공위주의 인력진출시기에 만들어 졌기때문에 국내인력은 관리직
만 나가고 기능직은 제3국인을 쓰고있는 최근의 해외건설현실과 맞지않는다"
고 전제, "시장개척활동을 뒷받침하기위해 소득세면세점을 관리직급여를 기
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