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전세자금-중도금 신용대출제 취급...내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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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씨티은행은 7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과 아파트
분양중도금을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신용대출제도"와 "중도금신용
대출제도"를 개발,8일부터 취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은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금액의 60%범위내에서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대출된다. 아파트중도금은 분양가격의 55%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된다. 금리는 연16.75%이고 대출기간은 최고 3년이다.
씨티은행은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주택은행이 취급하고있
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얻어 대출하게된다고 밝혔다. 보증료는 전세
자금이 대출금의 연0.3%,중도금이 연0.7%이다.
분양중도금을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전세자금신용대출제도"와 "중도금신용
대출제도"를 개발,8일부터 취급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은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금액의 60%범위내에서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대출된다. 아파트중도금은 분양가격의 55%범위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된다. 금리는 연16.75%이고 대출기간은 최고 3년이다.
씨티은행은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주택은행이 취급하고있
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얻어 대출하게된다고 밝혔다. 보증료는 전세
자금이 대출금의 연0.3%,중도금이 연0.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