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영 청와대비서관 대구경찰청장때 자기주유소 허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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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영청와대치안비서관이 소유한 대구시서구평리1동 대구중앙주유소의 허
가가 박비서관이 대구지방경찰청장 재직기간 중에 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박비서관이 대구경찰청장으로 재직
(91년8월~92년7월)하던 지난해 5월20일 허가났으며 당시 소유주명의는 박비
서관의 부인인 이모씨였고 주유소부지중 1백10.6평은 부인명의로, 78평은
박비서관 명의로 각각 돼 있었다는 것.
이 주유소는 지난 7월 개업했는데 건평 2백65평규모로 이번 공직자재산등
록때는 시가 11억6백여만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일반공무원과 일부 경찰관들은 "박
비서관이 주유소를 소유한 것은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며
"특히 대구경찰청장 재직시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주유소허가를 받은 것은
공직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가가 박비서관이 대구지방경찰청장 재직기간 중에 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박비서관이 대구경찰청장으로 재직
(91년8월~92년7월)하던 지난해 5월20일 허가났으며 당시 소유주명의는 박비
서관의 부인인 이모씨였고 주유소부지중 1백10.6평은 부인명의로, 78평은
박비서관 명의로 각각 돼 있었다는 것.
이 주유소는 지난 7월 개업했는데 건평 2백65평규모로 이번 공직자재산등
록때는 시가 11억6백여만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일반공무원과 일부 경찰관들은 "박
비서관이 주유소를 소유한 것은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며
"특히 대구경찰청장 재직시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주유소허가를 받은 것은
공직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