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영청와대치안비서관이 소유한 대구시서구평리1동 대구중앙주유소의 허
가가 박비서관이 대구지방경찰청장 재직기간 중에 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박비서관이 대구경찰청장으로 재직
(91년8월~92년7월)하던 지난해 5월20일 허가났으며 당시 소유주명의는 박비
서관의 부인인 이모씨였고 주유소부지중 1백10.6평은 부인명의로, 78평은
박비서관 명의로 각각 돼 있었다는 것.
이 주유소는 지난 7월 개업했는데 건평 2백65평규모로 이번 공직자재산등
록때는 시가 11억6백여만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일반공무원과 일부 경찰관들은 "박
비서관이 주유소를 소유한 것은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며
"특히 대구경찰청장 재직시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주유소허가를 받은 것은
공직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