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회사측이 사규를 내세워 다른 일반직종과 정
년에 차별을 둔 것은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는 7일 전 한국통신 전화교환원 김영희씨(
54)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에서 "전화교
환직의 정년을 여성전용직종이라는 이유로 58세인 다른 직종의 정년과 차별
을 둬 53세로 정한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김씨에 대한
복직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판정을 취소하고 "한국통신은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켜라"고 결정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화교환직종뿐 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부문의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정년결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해 남녀 성차
별철폐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여성계는 보고있다. 중노위의 결정은 법
률상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판정에 불만이 있는 사
용자나 근로자는 해당 고등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