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재개발구역내의 도로등 공공시설계획용지와 접한 건물은 앞으로
우선 철거돼 재개발 사업이 끝난뒤 개발이익을 분배받는 재개발 이익 분배
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재개발구역내 공공용지를 쉽게 확보해 도심재개발 사업을 활
성화 하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건설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공시설계획용지 소유주에게 분배할 개발이익의 규모 종류는 앞
으로 검토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앞서 건설부에 도시재개발기금을 조성,이 기금으로 재개발구역내
공공용지를 확보할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어 재개발 이익분배제가 시행되면
가격평가후에 재결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수용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유사
해져 재개발사업이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개발구역내의 공공용지는 구역내의 여러 지구들이 위치에 상관없이
확보토록 돼있어 구역전체의 사업이 끝나야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가 확보된
다.
또 공공시설 계획용지의 소유주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땅을 사업시
행자에게 판매하게 돼있어 개발이익을 고려한 소유주가 땅값을 높게 불러
공공용지확보지연에 따른 사업지연등의 문제가 노출돼 왔다.
특히 공공용지 확보가 쉬운곳 부터 사들여 사업을 시행,같은 재개발구역이
라도 지구별로 건물 1층의 높이가 틀리는등 도시미관의 일관성이 없어 도시
경관을 살리기위해 도시설계차원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의 이점이 전혀 없다
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