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 주민설명회를
거쳐야하며 군부대 및 공군.해군기지등 대규모 군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시행령 개정안을 입
법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2월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군부대시설.군용항공기
지.해군기지등 국방 및 군사시설과 함께 <>주택지조성사업(30만㎡) <>유원
지(10만㎡) <>유통단지.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20만㎡) <>학교(30만㎡) <>
집단에너지사업(15만㎡) <>저수지.유수지(총저수량 2천만㎥) <>모노레일 및
삭도.궤도(2km) 등 12개 단위시설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