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11일 이전 입법 예고...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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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약사와 한의사간의 조제권 분쟁이 다소 수그러
든 가운데 보사부는 극명간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8일 간부회의를 열고 법조문에 대한 수속심의에 들
어갔으며 그동안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가 제기한 의견을 종합분석하
고 있어 개정안은 11일 이전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보사부는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약사. 한의사 두단체의 의견
을 비롯 보건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8일 약사면허증을 일괄반납한뒤 폐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약사
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전국 15개시도시부장 및 상임
위 연석회의를 갖고 면허증 반납과 폐업돌입여부 등을 논의했다.
든 가운데 보사부는 극명간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8일 간부회의를 열고 법조문에 대한 수속심의에 들
어갔으며 그동안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가 제기한 의견을 종합분석하
고 있어 개정안은 11일 이전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보사부는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약사. 한의사 두단체의 의견
을 비롯 보건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8일 약사면허증을 일괄반납한뒤 폐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약사
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전국 15개시도시부장 및 상임
위 연석회의를 갖고 면허증 반납과 폐업돌입여부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