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오는 12월에 회사채의 만기도래물량이 집중, 채권시장에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12월만기도래 회사채의 조기 차환발행 허용
을 검토중이다.

8일 증권당국관계자는 "12월에 만기회사채의 차환발행이 집중될 경우
채권수익률 급등및 소화문제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만큼 발행물량
분산을위해 차환사채 발행시기를 1개월정도 앞당길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차환사채의 조기발행은 현행 회사채물량조절기준으로는 11월1일부터
20일까지 발행계획서를 제출,12월에 발행할수 있도록되어있는 12월만기
회사채의 차환사채를 10월부터 계획서 제출을 허용해 11월과 12월에 분산
발행할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채의 만기도래물량은 10월에 7천3백억원,11월에는 9천5백억원이지만
12월에는 1조6천6백억원이나 되는것으로 집계됐다.

12월만기 회사채의 조기 차환발행은 지난해에도 허용됐었는데
허용되더라도 12월만기물량의 차환을 현행보다 1개월앞당긴 11월부터
허용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관계자는 "이같은 조기차환 허용문제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금리자유화정책등이 겹쳐 시장영향력등을 좀더 검토해본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