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단지내 주차장확장
또는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택관리를 전문화하고 관리업체간의 시장경쟁에 의한 서비스향상을
위해 주택관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했다.

8일 건설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건설부지에 대해 공제조합의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엔 제3자가
압류하지못하도록했다. 이는 주택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한이후 부도를
냈을 경우 다른 채권자로 부터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지정업체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및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를 대부분 확보하면 나머지 필요토지에 대해선 수용권을 행사할수
있도록했다.

지금까진 국민주택또는 이와같은 규모의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주택업체에 수용권이 주어졌다.

건설부의 개정법안은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설계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설계도작성기준에 따라 설계토록하고 감리부실을
막기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건설부장관의 허가없이는 공동주택및 부대 복지시설에
대해 개축 용도변경등의 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단지에 필요한 주차장의 확장, 용도변경등을 도지사에게 신고한후
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의 개정법안은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