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재산의 해외도피가 증가할것에 대비,제보
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세관공무원에게 외환사범조사권을 부여하
는등 외환사범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재산의 불법해외반출 제보자에 대해선 포상금을 현재 1
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높이고 검거자에 대해서도 종전 20만원의 포상금을
사건당 1백50만원으로 올려 지난8월1일 검거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외화밀반출에 대한 세관의 조사권이 없어 외환사범단
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점을 감안,세관공무원에게 외화불법반출 조사권
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외화도피 혐의가있는 기업이나 해외법인에 대해선 외국
세관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할 경우 세관직원을 파견하는등 외국세
관과의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