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군사시설물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대규모
개발사업때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와 공청회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환경처는 8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가 기존의 15개분야 47개단위
사업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이 추가, 16개분야 59개사업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평가대상 사업은 지난해(1백27건)보다 30%가량 늘어나게 됐다.

환경처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군사시설도 평가대상에
추가, <>국방 군사시설사업법상 10만평이상 또는 도시계획구역내 3만3천평
이상의 시설 <>군용항공기법상의 5백 이상 활주로 또는 6만6천평이상
군용항공기지사업 <>해군기지법상의 3만3천평이상 사업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정부와 민간이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할때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을 공람한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갖도록하고 지역주민 과반수이상이 공청회개최를 요구할 경우 사업
시행전에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처는 <>사업계획을 30%이상 변경(공단은 15만 이상)할때 다시
협의를 받도록 하고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비용중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며 <>주요 항목에 대한 중점평가실시및 <>공사시행중
또는 사업시행후 주변환경 피해가 우려될때는 공사완료후 최장 5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 안을 건설부 상공자원부 교통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12일부터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