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키로함에
따라 수도권등 일부 지역에서 그린벨트땅에 대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 그린벨트의 부동산거래동향및 투기단속에 나섰다.

8일 건설부는 <>서울 은평구와 서초구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남양주군
화성군 <>인천시 남동구 <>부산권 전체 <>대구시 동구 <>광주시 광산구 <>
대전시 유성구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연기군 <>전주시 <>
전남 담양군 장성군 여천시 <>경북 달성군 <>경남 마산시 충무시 양산군등
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번에 그린벨트지역의 최근 땅값동향및 거래량,토지거래허가실
태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게된다.

이와함께 조사지역내의 전체거래지표 외지인거래 기간별 증여현황등도 파
악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번 조사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이나 투기혐의자에 대해
선 국세청에 거래자금추적조사를 의뢰하고 위장증여의 경우 검찰에 고발키
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