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때 주주명의를 빌리기 쉽지 않은데다 내년부터
양도세 부담까지 안게돼 개인사업체의 주식회사 전환이 움츠러들 것으로 보
인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나 양도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1백%
에서 50%로 축소키로 한데따라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위축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체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가뜩이나 명의주주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위기인데다 세제개편으로 법인전환시 새로운 양도세 부담까지 안게된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에서 유압공구를 제조하는 대경유압공업사는 내년상반기중 법인으
로 바꿀 계획이었으나 세제가 개편되면 다시 고려해 봐야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현물출자방법이든 사업양수도방법이든 법
인전환을 하면 자산재평가에 따른 소득이 발생,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을수
없게된것.
문수진사장은 "양도세를 물어가면서 까지 굳이 법인전환을 서둘러야 할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개인업체의 법인전환은 금융실명제의 영향도 받고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이전에 1주일에 평균 10여개 개인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했으나 요
즘은 2~3개업체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법인전환 등기를 하려했던 신영데이타는 "회사의 자산은 현재까지와 같은
상태로 둔 채 회사형태만 주식회사로 바꿀 의도에서 사법서사를 찾아갔으나
10%이상의 주식을 명목상으로 양도해줄 명의주주를 찾지못해 중도포기를 하
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청성 기협중앙회조사부장은 "현재 개인사업자수는 1백만개를 훨씬 넘어섰
으며 이중 약4만~5만개업체가 빠른시일안에 법인으로 전환해야할 실정"이라
고 지적했다.
정부가 당초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전환촉진책을 편 것은 개인업체의 주먹구
구식 가부장경영에서 주식분산등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키 위한 것.
그동안 양도소득세의 전액감면조치도 바로 이같은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정부가 양도세 감면폭을 축소함에 따라 중기법인전환은 상당히 둔화
될 전망이다.
나아가 실명제아래에서는 법인보다 개인의 경우가 매출누락분에 대한 처리
를 하기 쉬워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더욱 망설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연간매출 20억원이하의 소기업들은
당분간 좀체로 법인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