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자에 금융정보 조사동의서 받아 예금계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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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등록 의무
자들로부터 직계가족을 포함한 금융정보조사 동의서를 받아 예금계좌를 추
적조사할 방침이다.
8일 관계당국자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금융자산의 규모
가 지나치게 작아 가명이나 차명을 사용한 금융자산은 재산목록에서 제외시
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호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예금계좌를 일괄적으로 조사할수 없게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자료보완 과정에서 조사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금융계좌 추적조사방법등
구체적인 금융자산내용 조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자들로부터 직계가족을 포함한 금융정보조사 동의서를 받아 예금계좌를 추
적조사할 방침이다.
8일 관계당국자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한 결과 금융자산의 규모
가 지나치게 작아 가명이나 차명을 사용한 금융자산은 재산목록에서 제외시
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호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예금계좌를 일괄적으로 조사할수 없게
돼 있는 만큼 앞으로 자료보완 과정에서 조사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9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금융계좌 추적조사방법등
구체적인 금융자산내용 조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