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급 공직자도 재산실사...비리 드러나면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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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재산공개결과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는 인사에 대해
집중적인 추적작업을 벌이기로 한 정부는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관실을
`실사본부''로 해 각부처 감사관실의 협조를 얻어 재산내역을 정밀실사하
기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는 공직자의 경우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한편 재산실사결과 재산형성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인사
권자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이나 검찰
에도 통보해 추적조사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사작업에는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이상의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등
록대상인 2-4급공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적인 추적작업을 벌이기로 한 정부는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관실을
`실사본부''로 해 각부처 감사관실의 협조를 얻어 재산내역을 정밀실사하
기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는 공직자의 경우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한편 재산실사결과 재산형성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인사
권자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이나 검찰
에도 통보해 추적조사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사작업에는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이상의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등
록대상인 2-4급공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