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특허청장, 서울경찰청장, 국세청 차장, 주파키스탄 대사.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투기가 한창이던 지난 80년대, 당시로서는 거액을
주고 땅을 사들인 뒤 그대로 방치하다가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되자 가건
물 임대 등을 통해 교묘히 세금망을 피해가고 있다.
24억4천4백만원을 신고한 안광구 특허청장은 일찌감치 `노는 땅'' 위에
자신이 직접 가건물을 지어 토초세를 피하는 것은 물론 짭짤한 임대료 수
입까지 올리고 있는 경우이다.
안 청장은 자신의 소유인 서초구 양재동 393 대지 349.5 (신고가액 14
억3천만원) 위에 92년 가건물을 지어 카센터에 임대해 보증금 3천만원에
월 4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안 청장은 서초구 양재동 334-8,9 대지에도 가건물을 지어 세를 내주고
있다.
박만호 대법관은 투기가 한창이던 지난 88년 부인과 함께 서초구 양재
동 399-3 대지 349.5 (신고가액 4억6천만원)를 구입한 뒤 알루미늄 새시
제조업자에게 임대해 한달에 35만원씩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김정훈 파키스탄 대사 역시 서초구 양재2동 281-4 일대 544 의 땅에
고급음식점 가건물을 지어 토초세를 `완벽히'' 피하고 있다.
이들 3명의 땅은 모두 반경 1 안에 몰려 있어 이 일대가 공직자들의
주된 투기대상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밖에 임채주 국세청 차장은 강남구 역삼동 783-19에 신고가액 14억9
천만원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여관구 서울경찰청장은 부인 앞으로 된 서초구 방배3동 537-26 신고가
액 5억7천만원 상당의 땅에 월 25만원씩을 받고 주차장을 들여놓았다.
여 경찰청장의 경우 주차장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를 넘어야 세금
이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망을 완벽히 벗어나지는 못한 경우이다.
방배동의 한 부동산업자는 "힘 깨나 쓰는 사람치고 강남에 땅을 안 가
진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며 공직사회의 비정상적 축재실태를 꼬집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