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철및 폐지 폐유리등 폐자원을 활용하는 재활용업체에 공단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 또 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품목이 현
행 7종외에 비철금속류 동식물잔재류등으로 확대된다.
9일 환경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리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10월중에 건설부 재무부 보사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김영삼대통령이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 사업확대 실시방안을 강
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검토중인 안은 정부가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한 공단및 지방의 농공단
지에 재활용업체를 우선 입주시키는등 폐자원활용업체의 부지확보를 제도적
으로 지원하고 각급 초.중.고교에 시험용지및 학교비품을 사들일때 재활용
용품의 우선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고철및 폐지 캔 플라스틱 합성고무 폐건전지 폐유리등 7종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을 대폭 확대,재활용 가치가 높은 비철금
속류및 동식물잔재물 등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