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원화수표(원화여행자수표는 제외)를 휴대하고 해외에 나
갈수 없게되고 기진출해외지사의 운용경비송금실적에 대한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또 단체해외여행때 여행업자에 의한 대리환전제도가 폐지되고 타
인명의를 빌려 해외에 분산송금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출을 할수 없게 된다.

9일 재무부는 실명제실시에 따른 자금의 불법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화불법해외유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대책은 현재 2백만원까지 원화와 원화수표(자기앞수표등)를 휴대반출할수
있던 것을 원화수표는 휴대하고 반출할수 없게 했다.
분산송금을 통한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환
전과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타인명의를 빌려 분산송금한 사실이 명백하면 지
정거래은행이 지급을 거절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해외지사의 운용경비송금에 대한 서면조사와 관련, 1차로 미주지역 6백70개
지사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조사한뒤 2천6백72개(92년말 현재)해외지사에 대
해서도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본지사간거래, 국내본사와 해외투자기업의
거래등 변칙거래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선 외국환은행의 인증업무를 철저
히 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분야별 불법유출 예상경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유출가능성이 높
은 부문에 대해선 4.4분기중에 외환지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이주비가 10만달러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자금출처확인서를 철저히
징구하도록 은행창구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