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대금의 현금지급비율 확대...상공자원부 구매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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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9일 한전이 중전기기를 구매할 때 물품 구입대금의 현금지급
비율을 확대하는등 모두 11개 항목에 달하는 한전의 중전기기 구매제도를 개
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1억원초과시는 80%를 어음으로 지급하던 물품구매대금을 3억원까지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3억원이상 6억원까지는 50%를 현금으로 지급키로했다.
또한 물품구매 예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한국표준규격(KS)과
차이가 있는 한전의 구매규격을 KS규격과 호환성 있게 개선했다.
이와함께 개발시험과 재개발시험 면제품목을 30종에서 89종으로 확대하고
구입물품의 검사제도를 업체에서 자체시험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한편 중
간검사와 중복되는 검수시험은 시험성적서로 역시 대체키로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구매제도 개선으로 50개 업체 1천5백개 품목이 검수시험
을 면제받게되며 시험면제등으로 연간 1백억원의 원가절감과 약20%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율을 확대하는등 모두 11개 항목에 달하는 한전의 중전기기 구매제도를 개
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1억원초과시는 80%를 어음으로 지급하던 물품구매대금을 3억원까지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3억원이상 6억원까지는 50%를 현금으로 지급키로했다.
또한 물품구매 예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한국표준규격(KS)과
차이가 있는 한전의 구매규격을 KS규격과 호환성 있게 개선했다.
이와함께 개발시험과 재개발시험 면제품목을 30종에서 89종으로 확대하고
구입물품의 검사제도를 업체에서 자체시험한 시험성적서로 대체하는 한편 중
간검사와 중복되는 검수시험은 시험성적서로 역시 대체키로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구매제도 개선으로 50개 업체 1천5백개 품목이 검수시험
을 면제받게되며 시험면제등으로 연간 1백억원의 원가절감과 약20%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