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황인성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운항중인 항공기의 위치와
항공기사고 발생시 사고지점을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비상위치지시용 무선
표식설비등의 특수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정안은 특히 항공기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관련 위반행위 벌칙을 강화하
고 항공기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항공사고조사반을
구성토록 규정했다.
각의는 또 관세법개정안을 의결,수출품의 제조전에 수출신고를 할수 있도
록해 세관이 미리 통관조사를 함으로써 제조 즉시 수출토록 하고 수출품 보
세구역장치의무제를 폐지,제조장소에서 곧바로 수출신고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