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는 9일 국회에서 12.12사건과 관련 정승화 전육참총장 장태원전
수경사령관 김진기 전육본헌병감 유학성 전군수차관보 황영시전1군단장
5명의 증인에 대해 신문을 벌였다.

이날 신문에서 민자당의원들은 "정총장이 10.26사건과 연루됐다는 의
심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에 계속 재직해 12.12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정전총장은 "12.12사건은 군에 기생해온 사조직인 `하나회''
가 군의 정통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일으킨 군사반란이며 김재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전총장은 12.12사건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한뒤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시 주동자를 가려 엄격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그는 또 "10.26직후 전합수부장이 육사생도들을 단결시켜 정총장을 중
심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제의도 해왔지만 이를 거절했으며 부
정축재자의 처벌 및 재산환수를 권하는 등 월권이 심해 노재현국방장관
에게 보안사령관의 교체를 건의한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