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대표적 상징물인 돌하루방의 상표권설정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제주도민과 외지인간의 논쟁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출신 국회의원 언론인 대학교수 산업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돌하루방상표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4일 개최됐다. 이는 제주도청
이 지난달 특허청에 돌하루방 상표등록취소 건의를 내고 제주지방 경찰청은
돌하루방을 아예 자신들의 업무표장으로 출원한데 이은 것으로 제주도민들
의 얼굴지키기가 본격화 되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민들은 돌하루방이 제주도 자체를 표현하는 상징물이어서 외지인들
이 이를 독점 사용하는것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반해 특허청에서는 돌하루방이 식별력 등 상표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15개의 상품에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데다 상표등록을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어 제주도민의 요청은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사는 이에따라 지난달 돌하루방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있는 15명에게
상표권을 포기해줄것을 요청했으나 허사에 그쳤다.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거나 성질을 표시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수 없다.
널리 알려진 지리적명칭이나 국기등도 상표가 될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돌하루방은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상표로
등록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특허청의 입장이다.

결국 상표법을 개정하거나 상표권자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한
돌하루방의 상표를 취소시키거나 등록을 막을 길은 없는 셈이다.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는 도조례에 지방문화재를 보호하기위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법적투쟁을 통해서라도 제주의 얼굴을 되찾겠다는 생각
이어서 돌하루방의 상표권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