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외화불법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실명제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자산의 해외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개인및 기업의 대외거래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되 불법유출이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해외지사의 경비송금등에 대해 실사를 벌인다는데.

지난해말 현재 2천6백72개에 달하는 해외지사에 대해 거래은행을 상대로
해외송금실적등에 대해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경우 실태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해외지사설치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이와관련이 있나.

그렇다. 현재 해외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선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1백만달러이상(사무소는 30만달러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적발되거나 기업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지사설치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당분간 기업이 아닌 임의단체의 해외지사 설립은 불허할
방침이다.

-수출입및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나.

본.지사간 거래나 국내본사와 해외투자기업의 거래등 변칙거래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인증업무를 강화하는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외환거래정보를 수집,국세청및 관세청의 조사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자본거래는 어떻게 되나.

현지금융과 외화증권발행자금이 용도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해외외화보유자금에 대해 지정거래은행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이밖에 불법유출예상경로에 대해선 4.4분기중에 외화지급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원화수표의 휴대반출이 금지된다는데.

출국때 2백만원까지 휴대할수 있었으나 이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자기앞수표의 경우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지급이 안돼 갖고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휴대반출이 주로 자금도피와 관련된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휴대반출하려다 적발되면 압류하거나 일시보관후 귀국때 되돌려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원화여행자수표(TC)는 휴대하고 나갈수 있다.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바뀌나.

여행업자를 통해 단체해외여행을 할때 여행업자에 의한 대리환전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필요경비등 최소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현행대로
대리환전이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를 한도이상으로 사용할때 처벌규정을
강화, 두번이상 위반할 경우엔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의 해외송금절차도 강화되나.

그렇다. 타인명의를 차용해 송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임이
확인될때만 환전과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타인명의를 빌려 분산송금한
사실이 명백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지급을 거절할수 있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또 지정거래은행을 중복지정해 송금한 경우는 일정기간 송금을
금지시키며 은행간 전산망을 통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송금실적과 송금
지정거래은행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외이주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나.

이주비가 10만달러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자금출처확인서를
철저히 징구하도록 은행창구지도를 강화한다. 또 교포가 국내재산을 담보로
해외에서 대출받고자 할때 지정거래은행을 하나만 선정해 이은행에서만 대출
받을수 있도록 제한한다.

-외화유출관련 점검회의도 갖는다는데.

재무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등 금융권과 재무부 국세청 관세청
한은등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가동, 2주간격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