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욱 마사회장 장안동 상가건물 불법 용도변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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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욱 한국마사회회장(57)이 자신과 부인,친구등 5명과 함
께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2층 상가건물(대지
1백94평,건평 2백28평)을 무단용도변경해 임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성씨등은 78년 이 대지를 구입,지난해 3월 건물을 짓고 이
건물 지하에 대중음식점,1층에는 소매상,2층에는 사무실로 사용
키로 하고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1층에는 자동차인테리어업소,2
층에는 봉제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지하는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해 주고 있다.
관할 동대문구청은 "이 지역이 근린생활지역이어서 60평까지
자동차수리점등이 입주할 수 있으나 이 건물은 60평을 초과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씨는 이에 대해 "이 건물에 대한 지분은 갖고 있지만 건물
관리는 고향친구 권모씨(57)가 맡고 있어 건물에 어떤 업소가
입주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께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2층 상가건물(대지
1백94평,건평 2백28평)을 무단용도변경해 임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성씨등은 78년 이 대지를 구입,지난해 3월 건물을 짓고 이
건물 지하에 대중음식점,1층에는 소매상,2층에는 사무실로 사용
키로 하고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1층에는 자동차인테리어업소,2
층에는 봉제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지하는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해 주고 있다.
관할 동대문구청은 "이 지역이 근린생활지역이어서 60평까지
자동차수리점등이 입주할 수 있으나 이 건물은 60평을 초과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씨는 이에 대해 "이 건물에 대한 지분은 갖고 있지만 건물
관리는 고향친구 권모씨(57)가 맡고 있어 건물에 어떤 업소가
입주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