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남대문시장등 야간개장시장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
간제한규정을 철폐, 자정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남대문시장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내 업소는 이
달 15일부터 심야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관광호텔내 특 1,2급 부대시설인 칵테일바에 대해서도 영
업제한시간을 자정에서 새벽2시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다른지역의 대중
음식점과 유흥접객업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정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방침은 심야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음식점영업을 허용해
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