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경제기획원,재무.상공부 등 경제부처와 청와대,안기부,국세
청,한국은행 등 경제정책에 관한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소속된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와 유관한기업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주
식매매로 축재하는 것은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