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주민의견청취제 도입...환경처, 시행규칙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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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결정때 앞으로는 영향을 받게될 근처 지역주민
에게 공고하고 의견을 듣는 `주민의견 청취제도''가 실시된다.
환경처는 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지난해 12월)에 따른 시행규칙을 국무
총리령으로 공포해, 이날부터 특정 폐기물시설 모두와 4만㎡이상 일반
폐기물시설의 경우 입지 선정과정에서 지방일간지에 20일 이상 알리고 공
람 15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은 또 급식인원 하루 평균 3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
장 면적이 1천㎡(3백3평) 이상인 음식점에 대해 내년 9월부터 탈수 및 미
생물로 양을 줄이는 고속발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량화 처리의 필
요성이 큰 폐가구, 오니, 음식물류 등에 대한 중간처리 기준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에게 공고하고 의견을 듣는 `주민의견 청취제도''가 실시된다.
환경처는 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지난해 12월)에 따른 시행규칙을 국무
총리령으로 공포해, 이날부터 특정 폐기물시설 모두와 4만㎡이상 일반
폐기물시설의 경우 입지 선정과정에서 지방일간지에 20일 이상 알리고 공
람 15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은 또 급식인원 하루 평균 3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
장 면적이 1천㎡(3백3평) 이상인 음식점에 대해 내년 9월부터 탈수 및 미
생물로 양을 줄이는 고속발효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량화 처리의 필
요성이 큰 폐가구, 오니, 음식물류 등에 대한 중간처리 기준을 처음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