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정치관계법 개정안 확정...국고보조금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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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은 돈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고 음성자금의 정치권 유입
을 차단한다는 원칙아래 정당국고보조금을 늘리지 않고 개인후원회
모금한도액도 현재의 1억원(후원회 운영경비 5천만원 별도)을 그대
로 유지하되 조달 및 사용과정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 수입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선관위 발행 영수증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것만을 유효로 인정하고 선관위에 회계를 신고
할때 증빙서류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하는 지정기탁금 배분방식의 개선
문제등은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정당법개정시안은 정당설립에 필요한 최소 지구당수를 현재 48개에
서 서울시.직할시.도의 총수인 15개 이상으로 줄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지않거나 선거전후 3개월간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당가입을 현행대로 배제하되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현행 시도지부를 폐지하거나 연락사무소로 축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을 차단한다는 원칙아래 정당국고보조금을 늘리지 않고 개인후원회
모금한도액도 현재의 1억원(후원회 운영경비 5천만원 별도)을 그대
로 유지하되 조달 및 사용과정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 수입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선관위 발행 영수증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것만을 유효로 인정하고 선관위에 회계를 신고
할때 증빙서류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야당측이 요구하는 지정기탁금 배분방식의 개선
문제등은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정당법개정시안은 정당설립에 필요한 최소 지구당수를 현재 48개에
서 서울시.직할시.도의 총수인 15개 이상으로 줄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지않거나 선거전후 3개월간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당가입을 현행대로 배제하되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현행 시도지부를 폐지하거나 연락사무소로 축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