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산공개 결과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법관들에 대한
처리방침을 11일 소집되는 사법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사법부 윤리위의 실사대상은 재산규모가 10억원 이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관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공개대상이 아닌 등록대상 법관들에 대해서도 윤리
위 실사를 통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음이 드러날 경우 다음 인사에 반영하거나 법관 재임용시 탈락
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자신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문제 법관들의 처리는 대법원장의
거취표명이 있은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