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지하철노조 파업 사법처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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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일정 확정과 관련,
노조측이 오는 19일이전에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다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날 오는 16일 오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측
의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지난 4일 중재가 시작돼 19일까지 계속
되므로 이 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조항에 위
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제정을 하기전에 올
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사용자측과의 자율협상에 의해 타결할 것
을 촉구했다.
노조측이 오는 19일이전에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다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날 오는 16일 오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측
의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지난 4일 중재가 시작돼 19일까지 계속
되므로 이 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조항에 위
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제정을 하기전에 올
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사용자측과의 자율협상에 의해 타결할 것
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