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축재"법관 수습에 곤혹...사퇴거부땐 대책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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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이후 정부 각 부처가 자체감찰을 통해 의혹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유도하는등 발빠른 수습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사법부는 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재산공개를 통해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된 법관들은 남의 시시비비를 가리
는 사법부의 특성상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법관의 신
분은 헌법에 보장돼 있어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
문이다.
또 김덕주 대법원장 본인이 경기도 용인에 여러필지의 땅을 사놓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물의를 빚은 법관들은 "내가 무슨 불
법행위를 저질렀느냐"며 반발하고 있어 자칫 심각한 내분으로 이어질 가능
성까지 있는 형편이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한 파면
되지 않는다"며 신분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도 허위,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도 본인이 실수였음을 주장하
고 소명만 하면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나 징계만을 하도록 되어있어 만일 허
위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법관을 파면시킬 방법이 없으며 징계도
*견책 *1개월-1년까지 3분의1감봉 *3개월-1년까지의 정직등으로 제한돼 있
다.
행정부처의 경우 감사관실을 통해 실사를 할 방침이나 사법부 감사관실은
일반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밝히는 기능으로 제한돼 법관들에 대해서는 자료
대조 이외의 현지실사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엄밀한 실사와 법관품위를 손상시킨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 이외에 특별사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나 사법부는 이에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이 때문에 11일 열리는 윤리위원회도 어떤 구체적
인 방안을 내놓을지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물의를 빚은 법관들의 반발도 거세 조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재판정에서 이례적으로 해명하는등 해당 법관들 대부분이 자신들에 대해 불
이익조치가 있을 경우 반발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당
초 언론에 거론된 대상자 10여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대법원장등 사법지휘부가 이를 유보토록 지시, 여론의 추이만을 지켜보는
실정이다.
사퇴를 유도하는등 발빠른 수습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사법부는 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재산공개를 통해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된 법관들은 남의 시시비비를 가리
는 사법부의 특성상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법관의 신
분은 헌법에 보장돼 있어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
문이다.
또 김덕주 대법원장 본인이 경기도 용인에 여러필지의 땅을 사놓은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물의를 빚은 법관들은 "내가 무슨 불
법행위를 저질렀느냐"며 반발하고 있어 자칫 심각한 내분으로 이어질 가능
성까지 있는 형편이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한 파면
되지 않는다"며 신분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도 허위,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도 본인이 실수였음을 주장하
고 소명만 하면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나 징계만을 하도록 되어있어 만일 허
위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법관을 파면시킬 방법이 없으며 징계도
*견책 *1개월-1년까지 3분의1감봉 *3개월-1년까지의 정직등으로 제한돼 있
다.
행정부처의 경우 감사관실을 통해 실사를 할 방침이나 사법부 감사관실은
일반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밝히는 기능으로 제한돼 법관들에 대해서는 자료
대조 이외의 현지실사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엄밀한 실사와 법관품위를 손상시킨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 이외에 특별사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나 사법부는 이에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이 때문에 11일 열리는 윤리위원회도 어떤 구체적
인 방안을 내놓을지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물의를 빚은 법관들의 반발도 거세 조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재판정에서 이례적으로 해명하는등 해당 법관들 대부분이 자신들에 대해 불
이익조치가 있을 경우 반발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당
초 언론에 거론된 대상자 10여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대법원장등 사법지휘부가 이를 유보토록 지시, 여론의 추이만을 지켜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