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장 성용욱씨 소유건물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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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욱 한국마사회회장(57)이 자신과 부인,친구등 5명과 함께 소유하고 있
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2층 상가건물(대지 1백94평,건평 2백28평)을 무
단용도변경해 임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성씨등은 78년 이 대지를 구입,지난해 3월 건물을 짓고 이 건물 지하에 대
중음식점,1층에는 소매상,2층에는 사무실로 사용키로 하고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1층에는 자동차인테리어업소,2층에는 봉제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지하
는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해 주고 있다.
관할 동대문구청은 "이 지역이 근린생활지역이어서 60평까지 자동차수리점
등이 입주할 수 있으나 이 건물은 60평을 초과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취하겠
다"고 밝혔다.
성씨는 이에 대해 "이 건물에 대한 지분은 갖고 있지만 건물관리는 고향친
구 권모씨(57)가 맡고 있어 건물에 어떤 업소가 입주해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2층 상가건물(대지 1백94평,건평 2백28평)을 무
단용도변경해 임대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성씨등은 78년 이 대지를 구입,지난해 3월 건물을 짓고 이 건물 지하에 대
중음식점,1층에는 소매상,2층에는 사무실로 사용키로 하고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1층에는 자동차인테리어업소,2층에는 봉제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지하
는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임대해 주고 있다.
관할 동대문구청은 "이 지역이 근린생활지역이어서 60평까지 자동차수리점
등이 입주할 수 있으나 이 건물은 60평을 초과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취하겠
다"고 밝혔다.
성씨는 이에 대해 "이 건물에 대한 지분은 갖고 있지만 건물관리는 고향친
구 권모씨(57)가 맡고 있어 건물에 어떤 업소가 입주해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