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건당 10만달러이하의 수출입거래와 재보험거래에 대해서
원화결제가 허용되고 비거주자의 원화결제를 위해 국내외국환은행에 원화와
외화의 환전이 자유로운 자유원계정이 개설된다.

10일 재무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및 개방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원화를 국제화하는 방안으로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원화국제화조치로 수출의 38%(금액기준)와 수입의 32%및
국제재보험거래의 82%(건수기준)가 원화결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원화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94~95년중에 2단계로 건당10만달러를 초과하는 무역거래로
원화결제대상을 확대한후 3단계(96~7년)에선 무역외거래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외거래때 원화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국내외국환은행(82개)에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도입하되 단기투기성자금(hot money)의 급격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가 1%인 요구불예금에 한정하고 <>입출금은
수출입결제자금에 제한하며 <>일반 원화예금과 동일하게 반월평잔의
11.5%를 지준예치토록하는 동시에 <>예금인출시 수표발행을 금지키로 했다.
또 예금한도는 두지않되 한은에 지준예치후 원칙적으로 잔액 전액을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토록해 통화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중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