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0일 정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원및 자치단체장선거법을 단일화한 통합선거법인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제정시안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시안 골격을
확정했다.

민자당이 이날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한
이들 3개 정치관계법안중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시안은 법정선거비용을
현행보다 대폭 하향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권을 부여토록
되어있다. 아울러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자동적으로 당선무효 되도록 했다.

또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및 공무담임권을 박탈, 3회이상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거법 위반죄는 쌍벌죄로 처벌, 후보 가족이나 선거사무장등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수 있는 "연좌조항"을 강화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15일로 줄이고 합동연설회 유급선거운동원 현수막을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는 무제한 허용토록했다. 선거공보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두연설을 불허하고 현재 무제한 허용돼있는 정당단합대회는
금품살포시비등 부작용을 고려,최소한으로 제한키로 했다.

시안은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국구의 경우
의석비에따라 배분토록 된 현행 조항을 개정,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키로 했다.

정치자금법은 돈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고 음성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한다는 원칙아래 정당국고보조금을 늘리지 않고 개인후원회
모금한도액도 현재의 1억원(후원회 운영경비 5천만원 별도)을 그대로
유지하되 조달및 사용과정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이밖에 정당설립에 필요한 최소 지구당수를 현재 48개에서 서울시 직할시
도의 총수인 15개 이상으로 줄이는 대신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지않거나 선거전후 3개월간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당가입을 현행대로 배제하되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