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를 통해 실권주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0일 재무부 관계자는 93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내용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한 공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해 실권주를 배정받더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개편안은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실권주를 대
량으로 배정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하면서 필
요한 경우 주주우선공모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하는 공모를 통해 실권주
를 배정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