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일정 확정과 관련,노조측이 오
는 19일이전에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사법처리된다
고 경고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날 오는 16일 오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노조측의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지난 4일 중재가 시작돼 19일까지 계속되므로 이 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노동
쟁의조정법 제31조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