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1월부터 일반건설업체도 공단(15만㎡이상)과 배후주택단지까지 직접
개발,분양할수있게된다.
또 지금까지 자체수요 공업단지만 직접 개발할수있었던 제조업체의 경우
실수요부지면적의 50%규모안에서 공단을 추가로 개발,다른업체에 분양할수
있게 된다.
10일 건설부의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공단개
발사업에 따른 이윤폭을 지금의 10%에서 5%로 낮추고 분양대금을 미리내는
입주기업에 대해선 이자부담을 분양가격에서 차감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단분양가격은 지금보다 6.4%정도 낮아지게된다.
또 국가및 지방공단에 수용되는 토지를 가진 기업이 해당공단의 유치업종
에 맞는 공장을 지을 경우엔 공장부지를 환지방식을 적용,공급받을수있게
된다.
지금까진 사업시행자인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를 매각한후 조성용지를 다시
분양받는 이중절차를 밟음으로써 취득세 등록세등을 부담해야 했다.
건설부개정안은 민간개발공단의 공사부실등을 막기위해 건설업체의 전년도
도급한도액이 개발하고자하는 공단의 연간공사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단
개발에 참여할수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건설업체가 공단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토개공이나 주공과 같이 공장
부지를 선분양할수있게 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등
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