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제로 위축되고있는 사채시장등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
기위해 신용협동조합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끝나는
다음달12일이 지난후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가는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국세청
에 통보하지않을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0일"실명제실시 한달간의 경제동향과 향후대응과제"라는 자
료를 통해 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금융을 흡수하는게 필요하다며 금융
기관의 신설도 검토할 수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홍재형재무장관은 본지와
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세금을 내고 공식적으로 사채놀이
를 할수있도록 "대금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대신 신용협동조합
이 많이 신설될수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끝났는데도 3천만원이상의 예금을 인출할
때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긴급명령의 취지에도 맞지않고 국민들의 불안심
리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커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2단계금리자유화시기는 전환의무기간이후 연말사이에 선택하되 금융
자금의 이탈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있는 수신금리의 조기자유화는
고려하지않고있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장기보유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개발을 위해 5년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세제우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자
료가 과세자료로 이용돼 역추적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은등이 발표한 "실명제실시후 한달간의 경제및 금융시장동향
점검"자료에 따르면 예금인출이나 금융권간의 급격한 자금이동은 적었으나
중소기업지원명목으로 많이 풀린 돈이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높고 금
융자금이 단기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