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설계심의를 맡고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의 1백50명이내에서 3백명이내로 확대
하는등 이분야 기술력을 높이기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건설부 기술관리관실의 최광규서기관은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10일 부산
부산일보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엔지니어링 강습회에 참석,건설기술용역사
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서기관은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건수가 88년 1백63건에서 지난92년 5백
9건으로 크게 늘고있어 심도있는 심의가 어려워지고있다며 심의위원수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기본설계점수 1백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만 되면 실시
설계 적격자로 간주되고 있는것을 분야별로 배점기준을 마련,고른 점수
를 받은 업체만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인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서기관은 또 현행 체제에서는 설계점수가 최소를 받은경우에도 덤핑하는
업체가 실시설계자로 낙찰될 우려가 있다며 설계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입
찰금액을 협의,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중이
라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해 3억원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있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제에서의 기술개발배점을 크게
늘려나가는등 기술력있는 업체가 살아남을수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3억원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 89년 1백57건에서 92년 4백33건으로
2백80%증가함에따라 3억원이상의 사업에대해서도 규모별로 평가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3억~5억원 규모의 사업은 현행 평가내용을 크게 간소화한 사전자격심사
방법을 통해 4~6명의 가격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고 5억원이상인 경우
현행평가내용을 보완 개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