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0일 정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 국회
의원선거법 지방의원및 자치단체장선거법을 단일화한 통합선거법인 "공직
자선거및 부정방지법"제정시안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시안 골격을 확
정했다.
민자당이 이날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키로 한
이들3개 정치관계법안중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시안은 법정선거비용을
현행보다 대폭 하향조정하고 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 실사권을 부여토록되
어있다. 아울러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자동적
으로 당선무효 되도록 했다.
또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및 공무담임권을 박탈,3회이상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
다. 선거법 위반죄는 쌍벌죄로 처벌,후보 가족이나 선거사무장등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수 있는 "연좌조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