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 협의회는 10일 서울시교육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제2대 의장단을 구성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3조를 개정해 교육.학예 부문의 모든 사무를 교육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심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중앙정부에 집중돼있는 권한이 지방에 대폭 이양돼 지방교육
자치의 정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제2대협의회 회장에 유인종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을,
부회장에는 이성득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장과 김영세 충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을 각각 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