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7백9명 부동산 조사...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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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일 내무.건설부와 국세청에 행정부 재산공개대상
자 7백9명의 부동산 관련자료를 넘겨주도록 요구했다.
정부윤리위는 내무부에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건설부에 개인별 주택소유현
황, 국세청에 상가 및 비주거용 건물 소유현황을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내무부의 토지자료에는 지상권.전세권을 제외한 소유권 현황과 해당토지의
소재지.지목.취득날짜.면적 등이 기록돼 있으며 국세청의 상가등 건물자료에
는 취득.양도 등 취득변동상황이 나와 있다.
윤리위는 금융자산의 경우 공개대상자 가운데 조사기준에 따라 우선실사대
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해당공직자 및 가족에게 예금추적조사동
의서를 써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 7백9명의 부동산 관련자료를 넘겨주도록 요구했다.
정부윤리위는 내무부에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건설부에 개인별 주택소유현
황, 국세청에 상가 및 비주거용 건물 소유현황을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내무부의 토지자료에는 지상권.전세권을 제외한 소유권 현황과 해당토지의
소재지.지목.취득날짜.면적 등이 기록돼 있으며 국세청의 상가등 건물자료에
는 취득.양도 등 취득변동상황이 나와 있다.
윤리위는 금융자산의 경우 공개대상자 가운데 조사기준에 따라 우선실사대
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해당공직자 및 가족에게 예금추적조사동
의서를 써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