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건당 10만달러이하의 수출입거래와 재보험거래에 대해서
원화결제가 허용되고 비거주자의 원화결제를 위해 국내외국환은행에 원화와
외화의 환전이 자유로운 자유원계정이 개설된다.
10일 재무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및 개방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원화를 국제화하는 방안으로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번 원화국제화조치로 수출의 38%(금액기준)와 수입의 32%및 국
제재보험거래의 82%(건수기준)가 원화결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원화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94~95년중에 2단계로 건당10만달러를 초과하는 무역거래로 원화결제대상을
확대한후 3단계(96~7년)에선 무역외거래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