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왈순 민주당부대변인은 10일 공직자의 직무관련 기업 주식보유에 대한
성명을 내고 "현행 공직자윤리법 정신이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
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
식을 팔고 사 돈을 벌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인길 청와대 총무수석도 이날 "청와대 직원들은 재임중 주식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석은 청와대 직원들과 경제부처 간부들의 주식보유가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괜히 오해를 불러 일
으킬수 있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재임중 주식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