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제조업허가 없이 한약제조시설을 갖춰놓고 쌍화
탕을 대량으로 제조, 판매해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서울 도봉구 미
아5동 신대원약국 약사 양희자씨(여.44)와 무면허로 감기약 등을 조제해온
이 약국 종업원 서복선씨(52(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7년 5월부터 지금까지 약국에 딸린 자신의
살림집 안마당에 알루미늄솥 2개를 걸어놓고 한약제 10여가지를 혼합해 끓
여 쌍화탕을 제조, 1백ml 한봉지에 5백원씩 받고 하루평균 1백여봉지씩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