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의 청정연료(LNG 저유황
경유등) 사용이 지켜져 가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아직도 벙
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
서울시는 지난 87년 0.5톤 이상 크기의 보일러를 설치한 건물 3천9
백48개동과 평균 전용면적 25평이상의 1백26개 아파트단지를 청정연료
사용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88년부터 92년까지 시설개수를 유도했다.
그 결과 건물의 경우 97%인 3천8백38등이 LNG로 연료를 바꾸고 아파
트단지 대부분도 청정연료로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서울대교수아파트 서울기관차사무소 육군중앙경리단 한강중
학교 한양대기숙사 덕성여고 성원아파트 등에서는 주변에 이미 도시가
스 배관이 설치돼 있음에도 9일 현재까지 청정연료를 사용치 않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