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입법예고된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약사법 개정안의 조문을 축조심의하고 있으
며 14일 관보에 게재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이번 주말에 입법예고를 하기로 했던 보사부가 내주초로 일정을
늦춘 것은 대한약사회 주최로 오는 13일 열리는 약사들의 대규모 집회를
의식해 불필요하게 약사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