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1일 약사들의 여의도 궐기대회가 열리는 13일 전국의 약국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국-공립 병원 및 보건소망을 통한 비상
의료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소집한 전국 시-도 보건과장 및 보건소장회
의를 통해 약국이 문을 닫는 기간동안 국, 공립 병원 및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구급약 등 기초의약품을 실비
로 판매토록 했다.

또 각 보건소는 읍-면-동사무소에 간호사 등을 출장보내서 임시의약
품 판매소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통행인이 많은
로터리 등에 임시가판대를 운영하도록 시달했다.

보사부는 특히 면사무소가 지리적으로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의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의 앰뷸런스 차량을 이용한 이동순회진료반을
구성, 벽지주빈의 응급의료수요에 대비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등의 협조를 얻어 민간
병-의원이 진료시간을 연장토록 하고 특히 당번제로 밤 12시까지 진료활
동을 펴는 의료기관을 지율적으로 선정토록 했다.

한편 주경식 보사차관은 이날 오전 재신임된 허창회 한의사협회장과
권경곤 약사회장을 보사부로 불러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휴-폐업 등의
극한투쟁이 약사법 개정안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되풀이 설명하고 대화
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을 당부했다.

보사부는 약사회의 여의도집회가 열리는 13일을 피해 14일 약사법개
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양 이익단체가 건설적인 수정안을 합의해오면 이를
개정안 확정시 그대로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