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1일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퇴여파로 재산에 문제가 있는 소속
의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문제가 드러난 의
원의 재산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사법부와 행정부에 적용되고 있는 문제 공직자 처리기준과 원
칙이 국회의원에도 균형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재산문제로 물의를 빚
고 있는 소속의원에 대한 처리방향을 여권 핵심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일단 언론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소속의원이 30여명에 달하고
이가운데 20여명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 1차적으로 당차
원에서 재산내용을 정밀실사하되 앞으로 내무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재산실사 결과 ▲ 1차공개 때 재산을 지나치게 누락한 의원 ▲ 재산
증감이 많은 경우 ▲ 공직재임중 축재혐의자 ▲ 부동산투기와 탈세혐의자
중 적으면 2-3명, 많으면 3-4명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
다.

문제의원에 대한 처리는 의원직 사퇴와 탈당권유 또는 출당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단계에서 재산과관련해 조치대상으로 꼽히고있는 의원은 박규식 김동권
김영광 남평우의원등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원의 경우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실사결과에
따라야겠지만 여당의원의 경우는 사법부와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 처리와 균
형을 맞춘다는 방침이 섰다"고 말하고 "이같은 방침은 국민이 요구하는 도
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뜻"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설
명했다.

그는 "문제의원이 중앙당의 조치에 반발하거나 저항 할 경우 재산문제와
관련해 구속된 김문기 전의원에게 적용된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